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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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31 14:5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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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사적 이해 충돌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의회에서 무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예결위원장이 100억원 이상 가액의 비상장주식까지백지신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이 처분되지 않으면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kr 배우자가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후 사들인 부인의 주식이 또 문제 돼백지신탁결정.
마포구 제공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자녀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에 대한백지신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직무를 활용해 자녀가 주주로 있는 언론사에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독립한 자녀의.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두 달 내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관리·운용·처분을 일임(백지신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 담당 직무와 재산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조치로 장관 역시.
한 후보자는 대표로 일했던 네이버 관련 재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공직자윤리법에 2005년 주식백지신탁이 도입됐다.
고위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주식은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60일 안에 팔거나 금융사에백지신탁해야 한다.
등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 규모는 440억 원을 넘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팔거나,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한 후보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을 모두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년차 시의회 예결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심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뒤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을백지신탁했지만, 주식이 처분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직무를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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